최근 기사를 보니 할로윈 거리에서 군복 코스프레를 한 사람을 군복단속법에 의거해서 즉결심판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나같이 군복단속법상 군복을 민간인이 입고 다니면 처벌 받을수 있다고 나온다. 결론부터 말하면 저 법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구형 군복 단속은 안된다. 2019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당시 구형 군전투화를 제조 판매하던 업자를 경찰과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[군복 단속법]에서의 군복을 [현재 착용 중인 군복]으로 한정 해석한 것인데 현재 착용중인 군복=디지털 군복 으로서 구형 군복은 [군복 단속법]에서 제외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.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 나온 소위 [디지털 군복]으로 바뀌게 되면서 구형 군복은 군복 단속법에서 제외되며 ..